부산 해운대구 불법 게임장.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박모(58)씨와 종업원 김모(4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열달간 부산 해운대구 한 재래시장 인근 건물에 불법 게임장을 차려 게임기 304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장 규모가 1,000㎡(약 300평)로 부산에서 단속한 게임장 중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별도의 태블릿 PC에 저장해 관리하면서 획득한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이달 18일 오후 11시쯤 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게임기 304대와 현금 1,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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