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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폄훼시 7년 이하 징역"…정치권, 법적 처벌 조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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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발표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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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 관련 20일 정치권이 5·18 폠훼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법적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민주평화·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초안도 작성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치권은 5·18의 법적 정의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새로 규정했다. 지난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상 정의와 달리 12·12 군사반란 시점을 명시하고 지역도 광주로 한정하지 않았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시민이 주도한 전국적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했다. 최근 극우 논객 지만원씨와 한국당 김진태 등 일부 의원들이 북한군 개입설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처벌 조항과 대상도 명문화했다. 초안에 따르면 이렇게 규정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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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김 의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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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조항 신설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위법성 조각 사유도 담기로 했다. 예술·연구·보도 등 목적에 기여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처벌 유형과 범위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SBS는 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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