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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검찰, 현대차 압수수색···차량결함 은폐 의혹 2년 만에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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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부 제보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참고인 조사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차량 제작 결함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의 품질본부,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최근 현대차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20일 검찰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압수품을 담을 다량의 박스를 들고서 품질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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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김 전 부장의 내부 제보 문건을 근거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을 2016년 5월쯤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전 부장의 제보 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2016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의 수사 의뢰에 앞서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현대차 측이 결함 가능성을 8년간 함구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뒤늦게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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