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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도 넘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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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인척 특혜 등 182건 적발 288명 수사·징계 대상 분류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공공기관 불법채용이 도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ㆍ지방공공기관 634ㆍ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하고, 임직원 288명을 수사ㆍ징계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ㆍ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적발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ㆍ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ㆍ한국조폐공사 등 총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만 288명(임원 7ㆍ직원 281)에 달한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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