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2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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