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은 시장과 농협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받고 선거안내 홍보물을 배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13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는 2월 26∼27일 후보자등록을 거쳐 2월 28∼3월 12일까지 후보자에 한해 선거운동이 가능한다.
해당 조합원은 읍ㆍ면별 1개소씩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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