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추가 기소사건도 무죄…법원 “누가 대신 그렸는지도 특정 안돼”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19.02.20 16: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