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대법관 ‘과거 수임사건’ 주심서 배제된다…대법, 내규 개정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19.02.20 12:38 최종수정 2019.02.20 17:2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