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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크라우드펀딩을 아시나요-짭짤한 이자소득에 소득공제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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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널이 디자이너를 꿈꾸는 대학생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내놓는다. 그것도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통해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500만 원을 모으면 트렌치코트 600벌을 제작·판매한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多數)’를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해 만든 단어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초기 사업가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시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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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최근 각광받는 P2P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P2P(Person To Person)는 개인 대 개인 대출이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고 이자를 받는다.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점은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P2P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단순 중계 역할에 그친다. 반면 P2P 금융은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심사와 채권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법과 규제가 판이하게 다르다.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보상(후원 기부)형과 투자(증권)형으로 나뉜다. 도입 초창기 주로 활용된 보상형은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금 부족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어려웠던 제작자를 후원하고, 제작자는 후원자에게 이에 따른 보상(리워드)을 제공한다. 최근 각광받는 크라우드펀딩은 투자형이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중개회사를 통해 스타트업 등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배당받는 식이다.

투자형 펀딩에 참여하려면 우선 증권을 배정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증권회사를 방문해 증권계좌부터 개설한다. 이후 크라우드넷에 접속해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중개업체 홈페이지로 이동해 투자할 기업을 고르고 투자 신청을 하면 된다.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오마이컴퍼니 등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로 등록돼 있다. 중개업체 홈페이지에서 청약증거금을 이체하면 신청 끝. 펀딩 성사 여부는 청약기간이 끝나는 날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모인 자금이 기업이 목표로 한 금액의 80% 미만이면 청약금은 계좌로 환불된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수익을 내야 배당을 받고, 주식 자체 가격이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긴다.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 기업이 스타트업인 만큼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투자 손실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간 매도나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개인 투자자가 입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는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별로 투자금에 제한을 뒀다. 일반투자자는 개별기업에 500만 원, 연간 총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다섯 번 이상, 1500만 원 이상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적격투자자로 인정된다. 적격투자자는 개별기업에 1000만 원, 연간 총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연기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전문투자자는 투자 금액에 제한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연말정산 혜택도 쏠쏠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7년 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면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연봉이 6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술우수기업에 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자. 창업 7년 미만의 벤처기업에 500만 원을 투자해 소득공제를 인정받으면 A씨가 내는 세금은 연봉은 5500만 원 기준으로 책정된다. A씨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약 798만 원,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는 약 918만 원이다. A씨는 500만 원을 투자하고 약 120만 원을 절세했다.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골라 투자해야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글 명순영 기자 일러스트 픽사베이]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67호 (19.02.26)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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