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은 지난해 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도시·자연환경보전구역, 취락지구, 공원·공원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3가구 이상) 대지 경계선에서 400m 이내(돼지·개·닭·오리·메추리 1㎞ 이내) ▲공동주택, 학교위생 정화구역, 의료기관, 요양기관,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연구소, 도서관, 관광지, 휴양림, 지정문화재 경계선에서 1㎞ 이내 ▲도로, 철도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고속국도휴게소, IC, 하천구역, 유효저수용량 10만㎥ 저수지·댐, 상수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경계선에서 500m 이내 ▲마을단위 상수원 취수시설 관정에서 반경 500m 이내로 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형 도면 작성을 완료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