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와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ㆍ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ㆍ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 이었다.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ㆍ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ㆍ방법 등이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ㆍ계도 강화와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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