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하 의원 등이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쯤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청주지법은 이들의 사건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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