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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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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재남기자]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본인들의 바람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하 의원 등이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쯤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청주지법은 이들의 사건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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