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거구민들에게 24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범행을 도운 지인 B씨(65)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7시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뒤, B씨를 통해 24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도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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