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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사노위,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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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

[기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안에서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것이 6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장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측이 어려운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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