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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박원순 시장 자택 무단침입 소란...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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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집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4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밤, 서울에 있는 박 시장 자택에 무단침입해 20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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