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밤, 서울에 있는 박 시장 자택에 무단침입해 20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