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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양육 포기동물 이용한 '신종 펫숍' 활개…파양비·입양비로 이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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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보호소'까지 피해, 대책 마련 시급…파양비 받는다면 '의심'해야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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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일부 펫숍들이 동물 보호소를 자처하며 '파양비'와 '입양비' 장사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신종 펫숍'이 늘어나면서 정작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착한 동물보호소'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착한보호소'와 '나쁜보호소'(스스로를 보호소라 칭하는 신종펫숍, 이하 나쁜보호소)를 구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파양동물 이용한 '신종 펫숍' 활개… 문제 투성이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펫숍을 운영하며 개 79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자신이 운영하던 펫숍에서 어린 강아지들을 분양하며, 양육 포기자에겐 보호비를 입양자에겐 책임비(입양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펫숍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보호자에게 보호비·위탁비 명목의 '파양비'를, 입양자에겐 '입양비'를 받는 형태다. 특히 파양비는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책임 분양을 해준다는 말에 보호자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지만 제대로 된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물자유연대가 이러한 신종펫숍 중 한 곳의 파양계약서를 확인할 결과 '치료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말 그대로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보호소'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보호 중인 동물에 비용이 적게 들어갈수록 이익이 더 커지는 구조여서 동물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운 좋게 입양이 되더라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파양 가능성이 높다. 업체 입장에선 동물의 입양이 빨리 진행될수록 소요되는 비용이 적어진다. 특히 입양자가 재파양 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파양비까지 챙길 수 있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실제 파양 동물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지난해 고발한 한 업체의 경우 파양비를 많게는 1000만원 넘게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 돈이 정말 온전히 보호 비용으로 쓰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이러한 신종 펫숍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이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종 폣숍에 대한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신종 펫숍으로 인한 피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착한 보호소' vs '나쁜 보호소' 어떻게 구별하나


전문가들은 조금만 신경쓴다면 '나쁜 보호소'를 구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유기동물(또는 양육 포기동물) 보호와 재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착한보호소는 '파양비'를 받지 않는다. 한때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로 인해 지자체들의 유기동물 구조·보호소 운영비용이 100억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양육 포기동물 인수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유기가 합법화되면 오히려 유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다. 즉 현재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하는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사설보호소는 없다.

또한 유기 동물을 입양할 때 과도한 입양비를 요구한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착한 보호소'도 소정의 입양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무분별한 입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입양비는 다른 유기동물 구조나 치료 등에 쓰인다.

마지막으로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라면 착한 보호소일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착한 보호소'는 구조된 동물이 입양 갈 때까지 동물에 대한 치료 및 관리 의무를 성실히 한다"며 "입양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준도 엄격할 뿐만 아니라 입양을 보낸 뒤에도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쁜 보호소'는 영리 목적의 펫숍을 운영하면서 보호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다"며 "치료나 훈련 등의 명목으로 청구한 파양비를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 없이 입양을 보내기 때문에 재 유기 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yeon73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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