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2년 순경 시험에 국어·수학 등 고교 시험 과목을 도입했다. 고교 졸업생의 순경 응시를 장려하자는 취지였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도 경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상당수 경찰은 입직한 후 다시 법을 공부해야 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 관련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헌법 과목이 추가된 것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관에게 필요한 인권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현재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 시험으로 나뉜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도 2022년부터 객관식 시험만 한 차례 치르도록 바뀐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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