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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여수 앞바다서 죽은 채 발견된 브라이드고래…멸치고래로 개명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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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남 여수 해상에서 멸치고래(사진)가 죽은 채 발견된 가운데 이 고래에 대한 누리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멸치고래가 여수 앞바다에서 혼획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쯤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고흥선적 연안 통발어선 Y호(4.99t) 그물줄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한 선장 유모(47)씨가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견된 멸치고래는 길이 10m, 몸 둘레 4m가량으로 측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의 감별 결과 멸치고래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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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고래과에 속하는 멸치고래의 기존명은 브라이드 고래(Bryde’s whale)다. 노르웨이의 포경업자인 요한 브라이드가 190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해 이 이름이 붙었다.

이 고래는 주로 북·서태평양의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며 청어나 멸치처럼 몰려다니는 물고기를 먹이를 쫓아 연안에 주로 서식한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관찰되는데, 좋아하는 먹이를 반영해 멸치고래라는 우리말 이름이 새로 붙었다.

앞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1월 국가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법적 관리대상 생물 3426종에 멸치고래를 비롯한 우리말 이름(국명)을 새로 붙였다.

기존 이들 생물의 이름은 라틴어 학명이나 영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 놓거나 한자어로 붙여져 실제 특성을 알아보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멸치고래는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1986년부터 포획이 금지됐다.

2004년과 2009년 제주도, 2005년 인천에서 1마리씩 죽어 밀려온 좌초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지만, 보호 대상 고래류로 분류돼 유통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혼획 어선의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고흥군에 폐기 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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