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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구지법, 집행유예 중 마트서 고기 훔친 20대에 징역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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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절도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크다"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대구시 동구의 한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삼겹살을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10일 대구수목원에서부터 동구 율하동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 2만7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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