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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계좌개설 20영업일 내엔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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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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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굳이 은행 점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모바일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관리를 위해서 다른 은행에 새로 계좌를 만든다거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자유입출금 통장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20영업일 이내에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1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기록이 있다며 이 기간 후에 다시 만들어달라'는 안내문구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이는 2010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 대포통장방지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는 평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지나면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해당 계좌를 해지했을 경우에도 이 기록은 남습니다. 금융사에서 계좌 해지와 함께 단기간 다수계좌 해지 전문을 은행연합회로 전송하면 계좌개설 기록이 삭제됩니다.

본인이 최근에 개설한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에 방문해 은행연합회의 예금계좌개설집중정보 조회를 요청해달라고 하면 어떤 금융사에서 예금계좌가 개설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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