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민소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민소영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수술실에 누워 있는 환자를 성추행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대병원 교수로 일하면서 환자진료실 등에서 간호사들 몸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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