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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해외 원정도박’ 슈,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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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2.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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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선고 직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면서 유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 직후 유씨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면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씨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함께 기소된 윤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2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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