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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도 '가족농업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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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뉴스1

귀농 후 포도 하우스를 운영하는 이들의 모습.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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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해 농업경영주의 가족농업인 인정 범위에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도 포함시킨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가족원으로서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돼야만 가족농업인으로 인정된다.

퇴직 이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실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갖지 않도록 퇴사 후 최대 3년 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는 사실상 지역가입자임에도 농업인 포함 범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우선허용, 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로 변경해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축산법상 부화업·종축업 종사자만 인정했던 농업인을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경우도 포함하는 한편, 조경수 식재기준 완화(3000㎡→1000㎡), 과실류·약용류 등 임산물 품목 추가 등으로 농업인 인정 범위를 추가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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