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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내국인 진료제한 풀어라" 국내 첫 영리병원 소송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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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내달 개원 힘들듯 "중국 관광객 줄어 운영 불가능"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조건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병원 개원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운영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지난 14일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조건으로 내건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이라는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허가 당시부터 예견됐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불가' 조건부로 허가하자 공문을 보내 "법 절차에 따라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들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내국인 진료를 못한다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이후 개원 준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병원의 핵심 인력인 의사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고, 새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고용 인력을 134명으로 신고했다. 1년 반 가까이 개원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간호사 15명 등 직원 60여 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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