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은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63·사법연수원 11기)을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2~2015년 제4대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
법관 시절 '미얀마인 난민 인정', '은평뉴타운 보상', '월남전 참전 군인의 고엽제 후유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결 등을 내린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