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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시외버스 요금 6년만에 인상, 최대 16.7%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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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시외버스 요금상한 평균 10.7%↑… 광역급행은 12.2%, 경기 인상률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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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인천 광역버스 업체 근로자들이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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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오른다.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요금은 평균 12.2%씩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외버스와 M-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평균 10.7%와 12.2%씩 인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외버스 종류별로 일반·직행버스는 평균 13.5%, 고속버스는 7.95% 운임요율 상한이 조정된다. M-버스는 경기가 16.7%, 인천은 7.7% 등 평균 12.2% 상향된다.

그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이 동결돼왔다. 이번 인상은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에 따라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데 따른 조정이다.

앞서 버스업계는 그간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M-버스는 경기 47.75%, 인천은 23.05% 인상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 합리화와 원가절감 등 버스업체들의 체질 개선을 통해 흡수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시외버스 및 M-버스 업계는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고 해당 시·도에 신고할 방침이다. 조정운임은 관련 절차(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받도록 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으로 이용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 시행 중이며, 연중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월 44회 10% 할인)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 최대 30%까지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중 20~30%가량 요금이 할인되는 시외버스 정기·정액권도 발행한다.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 등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고속도로(기존의 중앙고속도로)로 변경해 운행거리(4㎞) 및 시간(5~10분)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000원의 요금을 절감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굴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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