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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치자금법 위반'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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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미신고계좌 기부 혐의 유죄…후원당원 제도 통한 편법기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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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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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편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편법 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됐다"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이므로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미신고계좌 정치자금수수 혐의는 대법원에서 다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력이 있다"며 "죄질에 비춰서 징역형을 선택할 정도로 이르지는 않는다 판단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후원당원 세액공제 사업을 명목으로 노동조합들로부터 정치자금 7억4200만원을 편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639회에 걸쳐 정치자금 91억1032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편법 기부와 미신고계좌 기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오 전 의원이 후원당원 제도를 거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미신고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데에 대해선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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