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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난방비 0원' 대책 4년 됐는데… 현장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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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국토부, 2015년부터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 시행 해명… 현장 적용이 관건]

머니투데이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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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0원' 아파트 사례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이미 2015년부터 관리방을 마련해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제도가 취약한게 아니라 관리주체의 '관리부실'이라는 해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난방계량기 고장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및 다른 세대로의 부과전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시‧도 관리규약 준칙과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 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 등을 감안해 정기검사하도록 했다.

11~2월 겨울철 4개월간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가구는 즉시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고장인 경우엔 즉시 수리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확인과 정기검사 자료는 문서, 사진 등으로 기록해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부당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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