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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종명 제명? 입장 엇갈린 한국당…제명시 무소속 비례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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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총서 통과될 것” vs 김무성 “제명, 정치공세”

의총서 제명 확정돼도 의원직 유지

한국당 의원수만 줄어

이데일리

이종명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망언으로 당 비상대책위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운명이 의원총회 투표에서 갈릴 전망이다.

당 윤리위, 비대위에서 지난 14일 제명 징계를 받은 이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 윤리위가 다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선 이 의원의 재심청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23일 이후엔 이 의원의 제명 건이 한국당 의총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명 건은 무기명 투표로 소속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되는데, 벌써부터 당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이를 두고 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표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에 나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한국당에서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해도 (제명 건이) 통과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5.18 정신, 민주화정신이 곧 국가정신”이라며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도 나름대로 국민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상도동계인 김무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발언은 크게 잘못된 것인 만큼 해당 의원들의 진정한 사과와 자숙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발언을 갖고 국민이 선출한 동료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나서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경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제명은 과하단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의총에서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무소속 비례대표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탈당이 아닌 합당, 해산, 제명 등 자의와 무관하게 당적이 바뀌거나 당을 잃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망언 3인방’인 김진태, 김순례 의원도 마찬가지다. 김진태 의원은 홀로 지역구 의원이지만 당에서 제명돼도 역시 무소속 지역구 의원으로 남게 된다. 현재 113명인 한국당 소속 의원수만 줄어드는 것이다.

의원직 박탈은 3인방에 대해 여야4당이 제출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원직 박탈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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