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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발동하면…장벽예산 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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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건설 프로젝트'되면 100억弗 동원 가능

의회 제동도 가능…토지 소유자들과 분쟁 가능성도

뉴스1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시우다드후아레스 지역에 근로자들이 장벽을 건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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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의회가 합의한 연방정부 지출 법안에 포함된 국경장벽 건설 자금 13억7500만달러에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에 실제로 국가비상사태가 발동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군용 건축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최대 100억달러를 동원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자금 57억달러를 충족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그러나 국경장벽 건설을 '군용 건축 프로젝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군은 군용 자금이 국내에서 비(非)방위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이다.

AFP통신은 국경장벽을 짓기 위해 행정부가 국경에 인접해 있는 개인 소유 토지를 통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과 수년 간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국경장벽을 지으려면 건설업체들로부터 국경장벽 건설 입찰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또 군 조직이 이를 어떻게 감독할지 등 미결정 요소들도 많은 상황이다.

또 국가비상사태를 이용해 국경장벽을 건설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는 백악관이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역·통신·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미국 국가비상사태법은 의회가 비상사태 발동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의회에서 과반 이상이 국가비상사태 발동에 반대하면 대통령 결단엔 제동이 걸린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할 경우 법적 이의(legal challenge)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국가비상사태 발동에 반대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같은 표결 결과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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