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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동작구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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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1.59% 상승…내달 14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헤럴드경제

[사진=동작구청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1161필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결정ㆍ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ㆍ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내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우편,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2일에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표준지 1161필지를 활용해 3만8577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오는 5월31일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결정ㆍ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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