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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 한국당, 5·18 망언 의원 모두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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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어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출당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대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의 근거는 한국당 당규 7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한국당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 혹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거나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면 중징계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 중 폭도·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있고, 김진태 의원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명단을 제외하고 베트남 참전 용사 등 다른 유공자들 명단도 비공개로 한다. 즉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유공자 시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5·18 폄훼 작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솜방망이 징계로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28% 이상 상승세를 타다가 25.7%로 급락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은 물론 60대 이상의 대거 이탈이 나타나 ‘5·18 망언’ 의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멸할 수도 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명 절차에도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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