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외무성'전문관'제도에 역사기록직 신설
역사 이론 전문가에게 실무 교육해 협상 투입
독도,위안부,쿠릴 분쟁 등 전후 배상 문제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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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협상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경위 등이 쟁점이 됐을 경우 조언이 가능하거나 실제 협상에 투입돼 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을 ‘역사 전문관’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은 특정 국가나 지역, 특정 분야와 관련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을 ‘전문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중”이라며 “지난 1월 이 제도에 ‘외교 아키비스트(archivistㆍ기록 관리 전문가)’직을 신설해 외무성 직원들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외교 사료의 수집ㆍ관리ㆍ조사ㆍ연구 작업을 주로 담당하게 되며,이를 토대로 각종 정책입안 분야에서 조언 역할을 맡게 된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외무성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위안부’와 '징용' 등 전후 배상 문제, 쿠릴열도와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영토’문제 등에 정통한 역사ㆍ기록 전문가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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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도 “역사전문관을 양성하려는 건 이웃나라들과의 외교에서 이른바 ‘역사전’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 한국과의 징용 판결 등 전후 배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과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 등에도 결국 역사 인식이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외교관을 육성해 관련 교섭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외무성이 마련했다고 했다.
외무성은 지원자들의 지식과 능력을 봐가면서 역사 전문관들의 숫자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며, 역사 담당관들이 실무 협상 경험도 충분히 쌓도록 교육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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