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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여성단체, 외국인 처제 상습 성폭행한 형부에게 무죄 선고한 재판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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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노컷뉴스

13일 여성단체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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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형부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중심중의 재판부를 규탄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려놓는 사법정의를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의 A씨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친언니의 병수발을 위해 지난 2014년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낯선 땅에서 어린 조카들을 돌보며 친언니를 간호하던 A씨는 2016년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됐다.

A씨의 체류 연장권을 갖고 있는 형부는 '이를 발설하면 바로 캄보디아로 보내 다시 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성폭력에 시달렸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지난 17일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단체는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할 당시 왜 소리치지 않았냐'고 A씨에게 묻는 등 책임을 A씨에게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또 체류 연장 권한을 손에 쥐고 있는 형부에게 A씨가 차마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아울러 단체는 "가해자인 형부가 그동안 A씨 언니에게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된 적이 여러번이었는데 그로 인한 A씨의 두려움이 컸다는 점도 외면당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지적했다.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대구은행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무죄를, 10대 조카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사법정의, 성평등 정의를 실현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A씨는 곧바로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는 이날 항소심을 맡을 2심 재판부에 "2심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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