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인도네시아인 22살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공용컴퓨터실의 컴퓨터 27대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 '허니마이너'를 설치해 수일간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 이 대학에 입학해 외국인 학부생으로 재학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추가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 처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적 이후에도 대학 컴퓨터실을 드나들며,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상화폐 채굴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학교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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