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대학 컴퓨터실서 가상화폐 채굴한 인도네시아인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학 컴퓨터 수십 대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인도네시아인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인도네시아인 22살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공용컴퓨터실의 컴퓨터 27대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 '허니마이너'를 설치해 수일간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 이 대학에 입학해 외국인 학부생으로 재학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추가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 처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적 이후에도 대학 컴퓨터실을 드나들며,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상화폐 채굴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학교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판다] 의원님의 부적절한 처신 '이해충돌'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