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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박근혜 탄핵 데자뷔…한국당서 ‘찬성 15표’ 나와야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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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찬·반 세력분포 당시와 비슷

비박 좌장 김무성·복당파 오세훈 등 ‘망언 규탄’ 대열 합류

경향신문

떠밀려 사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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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18 망언’ 3인방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회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여야 4당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처분을 받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 구도는 2년2개월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때와 판박이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 탄핵과 의원직 제명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동일한 데다, 찬·반 세력 분포가 당시와 비슷한 구도로 형성되고 있어 ‘탄핵 데자뷔’라는 말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야당의 ‘탄핵 단일대오’에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동참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의원 제명안이 처리되려면 한국당 소속 의원 15~20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으로 제명안 의결정족수는 199표 이상이다. 3인방 징계안을 제출한 여야 4당인 더불어민주당(128석), 바른미래당(29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의석을 모두 합하면 176석이다. 여기에 진보정당인 민중당(1석)과 무소속(7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84석에 불과하다. 한국당(113석)에서 최소 15명 이상이 제명안에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의석 현황만 보면 제명까지는 험난해 보이지만, 한국당 내부에서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발언은 크게 잘못됐다”며 “북한군 광주 침투설은 이 땅의 민주화 세력과 보수 애국세력을 조롱거리고 만들고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중정당을 포기하는 것이냐. 시대착오적 급진 우경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2006년 12월 탄핵안 통과 뒤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이들이 ‘망언 3인방’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복당파’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번 5·18 공청회 사태에서 보듯 한국당은 과거 회귀 이슈가 터지면 수습불능이 될 정도”라며 “특정 지역·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마치 박근혜 탄핵 때 국회가 생각난다”며 “한국당 20여명 의원들의 협력이 있다면 국회가 청소되고 5·18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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