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가수 나훈아 씨와 아이유의 콘서트 표를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모두 20여 명에게서 1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나훈아 콘서트가 중장년층에 인기가 많아 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정상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가운데 빠듯한 형편에도 부모님을 위해 공연 티켓을 사려던 학생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그런 효심을 악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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