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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생태탕 못 먹는다고?"… '판매금지' 논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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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해수부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판매는 가능"]

머니투데이

13일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지난 1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앞바다에 설치한 정치망 어장에 200여 마리의 명태가 포획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옮겨 시험 연구용으로 사육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제공) 2018.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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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는 소식에 해명했다.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는 것인데,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탕은 거의 사라진 국내산에 한정된다. 생태탕을 다루는 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입산은 문제가 없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 27cm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는데 크기와 상관 없이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민 생선'으로 불렸던 명태는 한동안 한국의 바다에서 사라졌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최근 명태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자원 보호를 위해 명태 포획을 금지했다.

특히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면서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은 이미 시중에 많이 유통된 상태다. 국내산 명태는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았다. 2017년 명태 어획량도 1톤 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탕 식당이 존재했던 건 수입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산 명태를 잡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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