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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남자의 재테크] 열 두번의 행복을 키워줄 연금수령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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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스포츠서울 ] 최근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선배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미운 오리 새끼로 여겨졌던 국민연금도 큰 금액이 아니라도 매달 월급처럼 받게 되니 미운 오리가 아닌 백조였다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은퇴 후 연금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열 두번의 행복’은 연금의 새로운 별칭에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열 두번의 행복을 키워줄 연금수령시 필요한 재테크 상식을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각자의 형편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최대 5년을 당기거나,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수령 시기를 당기면 1년당 6%씩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되고, 수령 시기를 늦추면 1년당 7.2%씩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손해이거나, 지연수령으로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명에 따라 수령 총합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이외의 생활자금 준비 수준과 본인의 기대여명을 고려해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수령가능일부터 5년동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월 합계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18년 기준 227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연금수령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퇴직금을 대신하는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고, 일시금 중 연금수령액 비율로 퇴직소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따라서 퇴직금 중 목돈을 써야 하더라도 최소한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는 퇴직연금을 받도록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포함한 개인연금은 연금수령금액 중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고, 과세대상 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는데, 종합소득으로 세금을 부담하면 통상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과세대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과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만 부담하고 끝내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라면 연 12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6%로 원천징수세율보다 높기는 하지만,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내야 할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받을 때의 재테크 팁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어떤 상품으로 계속 연금을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외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상품에 투자해 연금으로 분할지급 받을 수 있는 시니어 특화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 할 수 있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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