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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된 1.4조에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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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처음 넘어서…美요구로 유효기간은 1년·금액은 우리측 의견 많이 반영

국회 비준 거쳐 4월 발효…국내 절차 끝나면 다시 내년도 협상 시작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미국은 10일 올해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우리측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측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측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제10차 SMA에 가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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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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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8.2% 증액·유효기간 1년…美측 요구 많이 반영

양측은 지난해 말 핵심 쟁점이었던 총액과 유효기간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며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미국측에서 ‘최상부 지침’이라며 분담금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1조1300억원)와 유효기간 1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겼었다. 우리측은 금액면에서는 국민 여론과 지난 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1조원을 넘길 수 없고, 유효기간은 3~5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 끝에 협정은 미국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를 양보해 1조380억원에서 타결됐다. 이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액(9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1년 가까이 걸려 이번 협정에 합의했지만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협정은 이날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는 정부 절차를 거쳐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측이 매해 협상을 거듭하면서 우리측에 지속적으로 분담금 증액 압박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기 협정이 적기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에 대비해서 양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협정을 연장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작전비용 철회·비용집행 개선 등 이끌어내”…‘안전장치’ 확보 노력도

미국측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제기했던 새롭게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요구는 철회됐다. 미국은 전략자산 배치 비용 등을 우리측에게 분담시키려고 해당 항목을 신설하려 했으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소용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워킹 그룹을 통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군사건설 분야의 경우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없애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했다.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는 한편,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금액면에서 미국측의 양보를 다소 이끌어내긴 했지만 총액 인상률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이고, 협정 유효기간도 1년으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한만큼 우리측으로서도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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