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DSR 도입하니 대출 건전성 `쑥`…소득 대비 원리금 3분의 2로 `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로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7조9000억원)의 평균 DSR는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평균 DSR(72%)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DSR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3000만원이라면 DSR는 60%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작년 11~12월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는 40%로 지난해 6월 52%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국책은행 등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각각 줄었다. 다시 말해 부채와 소득이 똑같더라도 예전보다 은행에서 돈을 조금만 빌려준다는 뜻이다. 전체 대출에서 DSR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12월 시중은행이 7.5%,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각각 23.5%와 23.4%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이 수치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40.1%, 35.9%로 훨씬 높았다.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시중은행 5.4%, 지방은행 20.2%, 특수은행 18.7%로 지난해 6월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31일 시행한 'DSR 관리 방안' 때문이다. 이 대책으로 은행들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고,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의 경우 25%, DSR 90% 초과 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평균 DSR 기준도 설정해 2021년까지 은행별 평균 DSR가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은 80%, 특수은행은 8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