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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박소연 “인도적 안락사는 동물에게 이익”…케어 내분에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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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구조 안 하면 비참한 죽음 뿐, 인도적 안락사라도 해주는 것이 동물에게는 이익”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조 동물 안락사의 필요성을 연일 피력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케어의 내분에 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세계일보

박소연 케어 대표의 페이스북. 화면 캡처


6일 박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케이지에 갇힌 동물들을 촬영한 20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박 대표는 영상과 함께 구조 동물의 안락사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동물을) 구조 안 하면 비참한 죽음 뿐”이라며 “구조하면 대부분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조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인도적 안락사라도 해 주는 것이 동물에게는 이익이다. 동물운동의 수혜자는 인간이 아닌 오롯이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페이스북을 본 누리꾼들은 ‘박 대표에게 동물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안락사가) 동물에게 이익이라고 단언하는데 동물이 직접 말했냐”며 “평생 교미와 출산, 고통을 반복하면서 늙고 병들어 죽느니 짧은 시간 고통받고 폐사하는 것도 동물한테 이익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동물(개)에게 이익이 아니라 박대표에게 이득이겠지”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최근 케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케어 내분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의 케어 사무실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물권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세계일보

박소연 케어 대표. 연합뉴스


케어의 내분도 격화 양상이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 연대’를 주축으로 설립된 케어의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창립총회에서 “박소연 대표의 독단적인 살처분으로 2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케어 활동가들은 사용자 측의 동물 학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업무지시에 단호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권우 공동위원장은 “박소연 대표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해친 케어 조직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케어의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박 대표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안을 부결했다. “사건 당사자인 박 대표와 임모 이사 양측의 소명을 듣고 박 대표의 직무정지를 의결하기로 했으나 임 이사의 불참으로 의사결정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사회는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직원연대에 대해 “직원연대의 활동이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직원연대 구성원들끼리도 직원연대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갖고 이탈하는 직원들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동물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동물들을 구조하고 인도적 방법으로 보호·관리하는 것이 전체 동물권을 위한, 그리고 고통을 받는 전체 동물들을 돕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판단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했다”며 “누구 한 사람도 사익을 위해 일부 동물들의 안락사를 결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일에는 케어 안락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임모씨에 대해 “임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며 “본인 책임 하에 있던 동물들의 관리 상태를 지금도 언론에 악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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