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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현대차-광주시, 투자협상 잠정합의...광주형일자리 다시 급물살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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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5시 노사민정협의회서 추인 절차 밟아

결과에 따라 31일 오후 2시 투자 협약식

현대차 "노사민정협의회 지켜봐야" 예의주시

이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8년 12월 5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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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해 말 성사 직전에 결렬된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와 광주시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며,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31일 오후 2시 투자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이날 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이 무산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그동안 진행한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협상 결렬의 마지막 쟁점이 된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이 관건이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이 조항이 임단협 유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절충점을 찾고 잠정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차 측은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과거 노동계의 반발로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잠정합의한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 문구에 노동계가 반발해 급제동이 걸렸다. 노동계는 5년간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하고 근로조건을 동결하겠다는 뜻으로 여겨 반대했다.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최소한의 경제성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적 생산 대수 35만대 달성까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을 지키자’는 원칙을 지키고, ‘반값 연봉’ 등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확답이 전제돼야한다.

이미 820만대 생산시설을 갖춘 현대차는 이 조항이 없으면 근로자들이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해 결국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 이후 노동조합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대차는 신차를 생산할 때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파업을 강행한 노조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밀었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파업을 할 수 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움에 빠진 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추진 중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 약 700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산단에 연간 7만~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의 절반 정도인 연 3500만원, 주 44시간 근로 조건의 일자리를 조성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직접 고용 1000여명, 간접 고용까지 합해 약 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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