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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손혜원 투기의혹, 남부지검 '특수' 전담부서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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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직권남용·부동산실명법 위반 모두 형사6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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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이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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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형사사건 부서에 배당했다가 특수사건 전담부서로 재배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옮겨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달 1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대검찰청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이관되자, 아예 특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6부가 병합 수사하도록 했다.

형사6부는 외유성 출장 혐의를 받았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 특혜채용 사건 등 남부지검 내 주요 사건을 맡은 특수사건 전담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해 전담 부서를 변경했다"며 "손 의원 역시 SBS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모두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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