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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는 법원 직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받은 서명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전직 대법원장 지위를 악용해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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