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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농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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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고령화 2015년 절반 넘어…의견수렴 필요

이투데이

18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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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고 이를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한농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하고 이후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 전문가 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농연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농업계도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이번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 부문은 인구 고령화에 청년인력 유입 부족 문제가 겹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1995년과 2015년 사이 7.4% 감소했고 같은 기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5년 53.5%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농업 부문도 생산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한농연은 "최저임금은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농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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