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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알아봅시다]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로 구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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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2019.1.22(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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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설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육류나 과일, 수산 등 전통적인 식품류 외에도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선물로 주목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한 유사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도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2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안내한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에 따르면 우선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받으며 원료·제조방법 등 종합적인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제품 앞면에 표시할 수 있다.

해당 표기가 없는 유사제품을 구입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필요한 기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면역 증진·혈행 개선·항산화·기억력 개선·피로 개선·장 건강·눈 건강 등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여부를 두루 고려해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등 올바른 섭취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허위·과대광고도 가려내야 한다.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한다.

또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을 고르는 방법도 유용하다. 최근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 또는 제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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