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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7월 중순부터 신체밀착 방사성 물질 사용ㆍ홍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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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방사성 물질 홍보, 표시도 금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

헤럴드경제

지난해 9월, 법적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가 수거된 대진침대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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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오는 7월 중순부터는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는 침대, 장신구 등에 라돈이 나오는 모자나이트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원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를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 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특히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거나 신체에 착용하는 제품에 있어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기존 원료물질 수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 제도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까지 확대되며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출입은 금지된다.

아울러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은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ㆍ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등록 위반에 대한 처벌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이온 목적 또는 신체 밀착, 착용 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 위반과 같은 수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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