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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김태우 '인사검증 실패·횡령' 폭로에 靑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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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종합)21일 첫 기자회견서 "음주운전 2회에도 공직 임명" 주장하자 …靑 "7대 기준 발표 이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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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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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비위를 보고받고도 여권인사 공직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일부 직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빼돌렸다는 폭로도 내놨다. 김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즉각 김 수사관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2017년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후 감찰보고서를 2차례 올렸지만 임명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청와대가 여권 인사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공직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염 부의장 관련 내용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 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7대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7대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뜻한다. 하나라도 어길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무관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빼돌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40만원은 봉투에 넣어서 받았다"며 "내근 전담 직원인 김모 사무관은 외근을 하지 않는데도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16개월 동안 한 명이 받은 출장비가 최소 1500만원이라는 주장이다.

박 비서관은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과 구 특감반원을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며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비서관이 특감반 출범 초기 조국 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회식 자리에서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선창하면 졸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며 폭탄주를 마셨다"고도 밝혔다. 조국 수석에게 충성하기 위해 박 비서관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리도 가져오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전 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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