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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뉴스딱] "초등생에 어른용 수저, 인권침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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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입과 손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급식을 할 때 어른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신체 조건에 안 맞는 어른용 수저를 주는 건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른용 수저 길이는 보통 20cm 안팎이고, 어린이용 수저는 15cm 안팎입니다.

진정을 낸 교사는 1학년, 2학년 학생의 경우 어른용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한 반의 절반 정도가 젓가락을 놓고 숟가락으로 밥과 반찬을 먹는가 하면 고학년생도 젓가락이 손에 안 맞아서 X자 형태의 젓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아이를 배려하고 아이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회로 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진정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른용 수저를 준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이달 초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하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상반기까지 어린이용 수저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어린이용 수저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데 바꿔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바꿔주는 게 좋고 왜 여태 안 바꿔줬나 싶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인권침해냐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식당에서 아이들 수저 준비 안 해 놓는 것도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여러 가지 이게 배려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권침해라는 단어가 주는 또 약간의 거북함이 있는 것이죠.

<앵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초 SNS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지하철에서 여성이 입은 패딩만 노려 찢는다는 이른바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는 이것이 신고자의 착각이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여성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내렸는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고 내용과 찢어진 패딩 사진을 자신의 SNS에도 올렸었고요. 그 뒤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대부분 여성이어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경찰대가 CCTV 등을 통해서 신고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부터 패딩이 찢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2건도 수사 결과 모두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신고자들은 경찰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 자신이 오해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SNS 댓글에 남겨진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댓글이 삭제돼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안 여성 혐오 범죄라는 소문 때문에 자칫 남녀 성 대결로 번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른 시간 나온 만큼 더 이상의 남녀 성 대결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행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덮어두지 말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날 아침에 나올 때부터 찢어져 있다고 해서 그 전날 지하철에서 당하지 않았을 거란 법은 없거든요.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중국 이야기 하나 준비했는데요,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를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달아났던 보모가 네티즌들의 추격으로 붙잡혔는데요, 정작 처벌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입니다. 중국 SNS에 어린 남자아이를 심하게 폭행하는 한 여성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를 막무가내로 흔들다가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거꾸로 들었다 저렇게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중국 후난성의 한 가정에서 고용한 보모가 저지른 행동입니다. 평소 아이 몸에 멍이 자주 드는 걸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가정용 CCTV를 설치하면서 이런 학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영상을 확인한 가족은 곧장 해당 지역 공안국에 보모를 고발했지만, 공안은 신고 당일과 그 이튿날까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그 사이 보모는 고향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에 가족들이 SNS에 학대 영상을 직접 올렸고 영상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이 보모의 소재를 수소문한 끝에 후난성 샹탄시 인근에 자주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공안에 붙잡힌 보모는 12일의 구금형과 우리 돈으로 8만 5천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네티즌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시는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빅 카인즈 보러가기 ☞ 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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